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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전문가(의료진·변호사 등)의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률/행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임금체불·근로조건·고용지원 제도와 민원 절차를 안내하는 고용노동부 상담창구

임금체불, 근로계약, 고용지원 제도 등 고용·노동 문제의 상담 창구다.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한 뒤 상담 분야를 선택하면 된다. 전화는 평일 09:00~18:00에 운영되며 통화요금이 부과된다. 인터넷·채팅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각 채널의 운영시간과 상담 가능 분야를 확인한다. 상담과 진정·신고 등 정식 사건 접수는 별도이므로 필요한 접수기관과 절차를 안내받는다.

운영시간
전화 평일 09:00~18:00 · 전화요금 유료, 인터넷·채팅은 채널별 안내 확인
비용
유료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
등록 정보 확인일
바로가기

이용하기 전에

임금체불·근로조건·고용지원 제도의 담당 창구나 절차가 헷갈릴 때 이용할 수 있어요. 일반 상담과 사건의 정식 접수는 구분해 주세요.

여기다 편집 · 공식 자료 확인

미리 준비할 것

  • 근무한 기간, 약속한 지급일, 받지 못한 금액 등 질문할 사실을 메모해 두세요.
  • 이미 신청한 민원이 있다면 신청번호와 접수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시작하는 순서

  1. 전화 상담은 평일 09:00~18:00에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해요.
  2. 음성 안내에서 고용·노동 등 상담 분야를 선택해요.
  3. 정식 신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접수기관과 제출 자료를 물어보고 별도 절차를 진행해요.

헷갈리기 쉬운 점

  • 1350 전화는 통화요금이 부과되는 유료 전화예요.
  • 인터넷·채팅 상담의 운영시간과 상담 분야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해당 채널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당직실은 야간 노동 상담의 대체 창구가 아니에요.

확인한 공식 안내

고용노동부 1350 전화 상담 요금·운영시간·절차

요금과 이용 조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결제 전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