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임금체불·근로조건·고용지원 제도와 민원 절차를 안내하는 고용노동부 상담창구
임금체불, 근로계약, 고용지원 제도 등 고용·노동 문제의 상담 창구다.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한 뒤 상담 분야를 선택하면 된다. 전화는 평일 09:00~18:00에 운영되며 통화요금이 부과된다. 인터넷·채팅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각 채널의 운영시간과 상담 가능 분야를 확인한다. 상담과 진정·신고 등 정식 사건 접수는 별도이므로 필요한 접수기관과 절차를 안내받는다.
- 운영시간
- 전화 평일 09:00~18:00 · 전화요금 유료, 인터넷·채팅은 채널별 안내 확인
- 비용
- 유료
- 운영 주체
- 고용노동부
- 등록 정보 확인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