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근로계약서, 임금 계산 기준, 근무시간과 지급일을 확인한다. 임금이 밀리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일하게 되면 출퇴근·급여 자료를 모아 청소년근로권익센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상담과 권리구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1첫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와 일할 조건을 확인한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 임금과 계산 방법, 지급일, 근무 장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이 적혀 있는지 살핀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실제 약속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고용주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본인이 보관할 사본을 받는다. 미성년자는 나이와 업무에 따라 추가 보호 규정과 제출 서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험하거나 야간 근무가 포함된 일은 시작 전에 공식 상담을 받는다.
2근무시간과 임금은 날짜별로 기록해 둔다
실제 출퇴근 시각, 쉬는 시간, 근무표 변경, 업무 지시, 급여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보관한다. 급여명세서와 계약서도 함께 저장하면 약속된 임금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하기 쉽다. 최저임금과 가산수당은 매년 법령·고시와 근로 형태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인터넷 게시글의 오래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3임금이 밀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증거를 모은다
약속한 날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 대화 내용,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모은다. 고용주에게 지급 예정일과 미지급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위협을 받거나 안전이 걱정되면 직접 대면을 피하고 믿을 수 있는 보호자·상담기관에 먼저 도움을 요청한다.
4상담과 신고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노동포털에서 확인한다
근로계약서, 임금, 주휴수당, 부당해고 등 문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청소년·청년 대상 상담과 지원 범위를 확인한다. 임금체불 진정 등 고용노동부 민원은 노동포털에서 절차와 제출 자료를 살펴보고, 적용 연령과 사건별 지원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공식 상담 창구로 확인한다. 일반적인 안내 전화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이용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 사본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한다
- 근무 날짜·시간, 휴게시간, 실제 받은 급여를 기록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화·계좌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상담기관에 제출한다
-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연령별 근로 제한은 공식 기관 안내에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