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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아이디어나 콘텐츠를 도용당했다면: 특허부터 저작권까지

발명 아이디어와 창작 콘텐츠는 보호받는 절차가 다르다. 상황별로 어디에 먼저 상담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작성일 2026-08-12 · 여기다

내 아이디어나 콘텐츠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 걸 발견하면 화부터 나지만, 발명품인지 창작물인지에 따라 상담받아야 할 기관이 다르다.

1발명이나 상표·디자인이라면 특허청 상담부터

발명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는 방법, 상표·디자인 등록 절차, 특허넷 전자출원 이용법, 국제출원(PCT·마드리드·헤이그)까지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은 365일 24시간 가능하고, 카카오톡 채팅 상담과 챗봇 상담도 지원한다. 처음 창업하거나 발명품을 보호받고 싶은데 절차가 막막할 때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2글·사진·영상 등 콘텐츠라면 저작권 상담센터로

블로그 글이나 사진, 영상, 음악 같은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당했을 때 대응 방법이나, 반대로 남의 저작물을 인용·이용해도 되는 범위가 궁금하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1800-5455)로 전화한다. 저작권 법률상담, 등록상담, 계약상담 중 분야를 선택하면 담당 상담관과 연결되고, 화상상담이나 진주 본부·서울사무소 방문상담도 예약할 수 있다.

3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내 것이 기술적 발명에 가까운지 표현물에 가까운지 애매하다면 둘 중 아무 곳이나 먼저 전화해도 된다. 소관이 아니더라도 상담원이 맞는 기관으로 안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