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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전문가(의료진·변호사 등)의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률/행정무료공공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1800-5455)

내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당했거나 남의 저작물을 써도 되는지 궁금할 때 상담받는 저작권 전문기관

블로그 글이나 사진, 영상, 음악 등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이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이용해도 되는 범위를 상담해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다. 전화(1800-5455)로 연결 후 저작권 법률상담, 등록상담, 계약상담 등 분야를 선택하면 담당 상담관과 통화할 수 있고, 화상상담이나 방문상담도 예약할 수 있다. 진주 본부와 서울사무소에서 대면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전화 상담은 평일 운영된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비용
무료
운영 주체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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