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 이미 보유한 회의록·계획서 같은 자료가 필요하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정부 법령 개정안에 의견을 내고 싶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예고를 찾는다. 자료 요청, 민원 해결, 법령안 의견 제출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원하는 결과에 맞춰 창구를 골라야 한다.
1공공기관이 가진 자료를 받고 싶다면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에서 기관이 이미 보유·관리하는 문서나 기록을 검색하고, 공개된 자료가 없으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할 자료의 기관, 기간, 문서 종류와 주제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담당 기관이 찾기 쉽다. 정보공개청구는 기관에 새로운 분석이나 답변을 만들어 달라는 질문과 다르며,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관이 판단한다.
2법령이나 자치법규 개정안에 의견을 내려면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예고 중인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자치법규안을 검색한다. 의견은 예고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며, 공고별 마감일과 제출 방법을 확인한다. 의견을 제출했다고 개정안이 그대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된 의견은 입법 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미 시행 중인 법령의 해석이나 개인 사건 해결을 위한 민원 창구와는 목적이 다르다.
3신청서를 쓰기 전에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 기존 문서·기록의 사본이 필요하다 → 정보공개청구
- 공개된 자료를 찾고 싶다 → 정보공개포털의 사전 공개 자료부터 검색
- 공개된 법령 개정안에 찬성·반대 또는 수정 의견을 내고 싶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 내 사건의 처리나 행정상 조치를 요청하고 싶다 → 해당 기관의 민원 접수 창구를 별도로 확인
4접수 뒤에는 처리기관과 기한을 확인한다
접수번호와 신청 내용을 저장하고 포털에서 담당 기관, 처리 상태, 보완 요청과 통지 결과를 확인한다. 비공개 결정이나 의견 미반영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에 적힌 불복 절차와 기간을 확인하고, 정보공개 이의신청과 입법예고 의견제출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기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