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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직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신고 순서

월급이 밀리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비용 부담 없이 도움받는 법까지 정리했다

작성일 2026-08-04 · 여기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는 혼자 참고 넘기기 쉽지만, 정해진 절차대로 대응하면 실제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1우선 1350에 상담부터 한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 문제가 생겼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는 게 첫 단계다.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관할 노동청이 어디인지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2일하다 다쳤다면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산재보험 신청과 관련 증명원 발급을 상담·처리할 수 있다.

3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비용이 부담된다면

회사와의 다툼이 소송으로 번질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제도로 전화·방문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4회사가 정부 절차 자체를 무시한다면

노동청 시정 지시에도 회사가 응하지 않는 등 행정 처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국민신문고·국민콜110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