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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노인복지정부지원공공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등급을 판정해 재가·시설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하면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재가급여)나 요양시설 입소(시설급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갑자기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시간
온라인 24시간(상담전화 1577-1000 평일 09:00~18:00)
비용
유료
운영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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