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노인복지무료정부지원공공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홀로 사는 어르신을 정기적으로 방문·안부확인하고 안전·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선정도구로 우선순위를 매겨 선발한다. 안전지원(안부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을 방문형·통원형으로 제공하며,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운영시간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18:00
- 비용
- 무료
- 운영 주체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