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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노인복지정부지원공공기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위탁 사업

만 60세 이상 무릎관절증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검사비·진료비·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무릎 한쪽당 최대 120만원(양쪽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제적 사정으로 수술을 미뤄온 어르신이 수술 전 보건소에 서류를 접수하면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존재를 몰라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다.

운영시간
보건소 접수(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 1661-6595)
비용
유료
운영 주체
노인의료나눔재단(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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