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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전문가(의료진·변호사 등)의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률/행정무료공공기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세·월세 등 임대차 분쟁을 소송 없이 무료로 조정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 위원회

임대인·임차인 간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수리비 부담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을 소송 없이 해결하도록 돕는 위원회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LH,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돼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담 및 신청 접수는 평일 운영된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비용
무료
운영 주체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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