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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전문가(의료진·변호사 등)의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률/행정무료공공기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사람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등을 상담받는 채무조정 공적기구

여러 금융회사에 진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이 소송이나 개인회생 절차 없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도록 돕는 공적 채무조정기구다. 전화(1600-5500) 상담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으로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과 채무조정 신청 자체는 무료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비용
무료
운영 주체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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