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감당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부터 막막해진다. 사금융 광고에 혹하기 전에, 상황별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공적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다.
1아직 연체 전이고, 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이 안 나오지만 아직 연체는 없는 상태라면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부터 확인한다. 무리하게 사금융을 쓰기 전에 자격 요건이 되는지 먼저 조회해보는 게 순서다.
2여러 곳에 빚이 있고 이미 상환이 버겁다면
여러 금융회사에 진 빚을 정해진 날짜에 갚기 어려워졌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상담받는다. 연체 전이거나 연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며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 감면 폭과 분할상환 기간이 달라지고, 개인워크아웃부터는 원금 일부 감면도 가능하다. 소송 없이 진행되는 공적 절차이며, 전화(1600-5500) 상담만으로도 내 연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특히 감면 폭이 크다.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을 최대 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담보가 있는 채무는 최장 35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당장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상담 신청 자체로도 급한 불을 끌 수 있다.
3어디부터 알아봐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면
정책자금을 받아야 할지, 채무조정을 받아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개인회생을 알아봐야 할지 스스로 판단이 안 선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콜센터 1397)로 먼저 전화해도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며 미소금융·햇살론 같은 정책자금 상담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연계지원까지 한 번에 안내해준다.
4소득이 없거나 빚 규모가 조정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빚이 많거나 소득이 아예 없다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알아봐야 한다. 이 절차는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소득이 낮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서류 작성과 신청을 도와준다.
5순서를 정리하면
- 연체 전, 급전이 필요하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책자금부터 확인
- 이미 여러 곳에 연체가 시작됐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
- 조정으로도 안 될 만큼 심각하다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개인회생·파산 상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해 상담받는 것으로 시작해도 된다. 상담 과정에서 본인 상황에 더 맞는 기관으로 안내해준다. "채무 정리 도와드립니다"라며 먼저 연락해오는 사설 업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공적 기관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