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융무료공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과다채무자의 상환기간·이자·원금을 조정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90일 이상 연체된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에 맞춰 연체이자·이자 감면과 원금 감면(최대 70%), 최장 8~35년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어 급한 채무 독촉 상황에서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전화(1600-5500) 또는 온라인 예약 후 상담받을 수 있다.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상담전화 1600-5500)
- 비용
- 무료
- 운영 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