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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무료정부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부모와 떨어져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등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생애 1회 최장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에만 접수를 받으므로 공고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지원금은 임대인이 아닌 신청자 본인 계좌로 매월 입금된다.

운영시간
온라인 24시간(신청기간 내), 방문은 주민센터 운영시간
비용
무료
운영 주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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