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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정부지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전세 사기 예방 보증상품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상품이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비대면 채널이나 주요 은행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하는 등 조건이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보증료는 보증금 규모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상담은 고객센터(1566-9009)에서 평일에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비용
유료
운영 주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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