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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무료공공기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전월세신고)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 시스템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이다.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다.

운영시간
24시간
비용
무료
운영 주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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