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가이드 목록
긴급상황

집에서 갑자기 정전·가스냄새·화재가 났다면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응급상황은 원인에 따라 신고할 곳이 다르다. 상황별로 연락해야 할 긴급전화를 정리했다

작성일 2026-08-07 · 여기다 · 수정일 2026-10-28

여기다 편집 · 콘텐츠 작성·확인 기준

집에서 갑자기 벌어지는 응급상황은 당황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부터 헷갈린다. 원인별로 연락할 곳을 미리 알아두면 대응이 빨라진다.

1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하다면 119

화재, 구조, 구급 등 모든 재난·응급상황은 119 안전신고로 연락한다. 소방청이 운영하는 대표 긴급전화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눌러야 하는 번호다.

2정전이나 누전이 의심된다면

감전 위험이나 전기 화재처럼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면 전기 설비를 직접 만지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한다. 즉시 위험은 아니지만 누전·전기설비 점검이 필요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상담해 관할과 이용 가능 시간, 출동 비용을 확인한다. 모든 점검·출동이 무료 또는 24시간 제공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3가스 냄새가 난다면

가스 냄새가 나면 불을 켜거나 전기 스위치를 조작하지 말고, 가능하면 밸브를 잠근 뒤 문을 열어 환기하고 밖으로 대피한다. 화재·폭발 위험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전한 곳에서 119에 신고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또는 지역 도시가스사에 연락해 사고 신고와 점검을 요청한다. 지역별 공급사와 긴급 대응 방법은 다를 수 있다.

4위험한 시설을 발견했다면

당장 사고는 아니지만 위험해 보이는 시설이나 상황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관계기관이 처리해준다.

5재난 상황 전반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재난문자, 대피소·구호소 위치, 행동요령 등은 국민재난안전포털·안전디딤돌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안내와 관련 기관

신청 대상·수수료·구비서류·기한은 아래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자동 링크 점검은 신청 조건이나 안내 내용이 최신임을 보장하지 않아요.

함께 읽을 가이드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부터 심리 지원까지아이가 갑자기 안 보일 때: 실종 대비와 즉시 대응 순서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1366부터 법률 지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