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긴급상황24시간무료공공기관

안전신문고

생활 속 위험한 시설이나 상황을 사진 찍어 신고하면 관계기관이 처리해주는 행정안전부 안전신고 서비스

깨진 보도블록, 위험한 공사장, 파손된 놀이시설 등 생활·교통·시설·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했을 때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위치와 함께 신고하는 행정안전부 서비스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관할 기관에 자동 전달되고, 보통 7일 이내 처리 결과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신고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

운영시간
24시간
비용
무료
운영 주체
행정안전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