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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
환급 결정됐지만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서비스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본인 명의로 환급 결정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국세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사나 계좌 변경 등으로 통지를 놓쳐 환급금을 못 받은 경우가 흔한데,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지급 신청하면 된다.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 운영시간
- 온라인 24시간(정보조회 기준)
- 비용
- 무료
- 운영 주체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