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상담무료공공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나 분쟁 발생 시 소송 없이 무료 상담 및 조정·중재를 지원하는 서비스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소송보다 신속하게(통상 90일, 최대 120일) 조정·중재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손해배상 청구액에 따라 2만 2천 원부터 시작하며,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는 면제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를 입은 사고는 병원 측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운영시간
- 24시간 (상담전화: 평일 09:00~18:00)
- 비용
- 무료
- 운영 주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