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나 MRI, 임플란트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다 보니 같은 시술도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크다.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결정하기 전에, 혹시 사고가 생겼다면 그 이후에 확인해야 할 절차를 정리했다.
1수술 전 — 비급여 진료비부터 비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도수치료, MRI, 임플란트,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항목의 병원별 진료비를 조회하고 같은 지역·같은 규모 의료기관의 평균 가격과 비교해볼 수 있다.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도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고, 질환·수술별 우수 병원 평가 등급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병원을 정하기 전 과도한 진료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2만약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진료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소송부터 준비하기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과 조정을 먼저 신청할 수 있다. 개시일로부터 통상 90일 이내, 사정이 있으면 30일 연장해 최대 120일 안에 조정 결정이 나오도록 정해져 있어 소송보다 신속하다. 신청 수수료는 손해배상 청구액에 따라 2만 2천 원부터 시작하며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는 면제된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를 입은 사고는 병원 측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된다.
3순서로 정리하면
- 수술·시술을 앞두고 있다 →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병원별 가격부터 비교
- 이미 사고가 났거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조정 신청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