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무료공공기관취약계층지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처럼 가해자에게 보상받을 길이 없는 피해자를 국가가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
뺑소니 사고로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거나,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도난·무단운전 차량 사고 등으로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대신 손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운영하며, 사망·후유장애·부상 정도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홈페이지의 정부보장사업 메뉴에서 보상 청구를 접수할 수 있고, 보상 관련 상담은 1544-0049(1번), 피해자직접청구지원센터는 1566-8129로 문의할 수 있다.
- 운영시간
- 상담 평일 09:00~18:00(온라인 접수 24시간)
- 비용
- 무료
- 운영 주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