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현장에서 뭘 먼저 해야 할지 순서를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억울한 일을 줄일 수 있다.
11단계 — 다친 사람부터, 그다음 기록
인명 피해가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112·119에 신고한다. 이후 상황이 안전해지면 사고 현장, 차량 파손 부위, 신호등·차선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상대방 연락처와 보험사를 확인해둔다. 이 기록이 나중에 과실비율을 다툴 때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22단계 — 보험사 과실비율에 동의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가입한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하면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 산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무료로 심의를 올려준다. 전문 심의위원들이 블랙박스·사진 등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판단해주므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재산정을 받아볼 수 있는 절차라는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33단계 — 상대 차량 정보나 사고 확인 서류가 더 필요하다면
보험 처리나 법적 대응을 위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상대 차량의 법규 위반 이력이 필요하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해당 차종에 리콜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다.
44단계 —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라면
가해 차량이 아예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도주해서 누구인지도 모른다면 보험사에 청구할 대상 자체가 없다. 이런 경우를 위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직접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이 따로 있다.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다쳤다면 이 제도부터 확인해야 치료비와 손해를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