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현장에서 뭘 먼저 해야 할지 순서를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억울한 일을 줄일 수 있다.
1단계 — 다친 사람부터, 그다음 기록
인명 피해가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112·119에 신고한다. 이후 상황이 안전해지면 사고 현장, 차량 파손 부위, 신호등·차선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상대방 연락처와 보험사를 확인해둔다. 이 기록이 나중에 과실비율을 다툴 때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2단계 — 보험사 과실비율에 동의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무료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손해보험협회 산하 전문 심의위원들이 블랙박스·사진 등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판단해준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재산정을 받아볼 수 있는 절차라는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3단계 — 상대 차량 정보나 사고 확인 서류가 더 필요하다면
보험 처리나 법적 대응을 위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상대 차량의 법규 위반 이력이 필요하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해당 차종에 리콜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