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이 늘어난 만큼 결제 후 연락이 끊기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피해도 흔해졌다. 화가 난다고 후기부터 남기기보다, 아래 순서대로 대응하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1단계 — 증거부터 확보한다
- 결제내역·입금내역 화면 캡처
- 판매자와 나눈 대화(주문 확인, 환불 거부 답변 등) 캡처
- 상품 판매 페이지 캡처 — 사기 의심 사이트는 신고 직후 페이지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2단계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먼저 상담한다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면 지역 소비자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며, 홈페이지에서도 상담·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공적 창구로, 단순 상담을 넘어 사업자와의 분쟁 조정까지 지원한다.
3단계 — 전자결제·전자상거래 자체가 문제라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환불 처리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자동상담서비스로 먼저 상담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소비자24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4단계 — 게임·웹툰·OTT 결제 관련 분쟁이라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 아이템 결제, 확률형 아이템, 웹툰·음악 등 콘텐츠 구매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라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더 맞다. 게임·에듀테인먼트·방송영상·출판음악공연 4개 분과로 나뉘어 분야별 전문 조정위원이 배정되며, 콜센터(1588-2594) 상담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