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무료정부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제도
고용보험 밖에 있거나 저소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직자, 그리고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만 15~34세 청년을 위한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제도다.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상담과 직업훈련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과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워크넷 구직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취업에 성공하면 중위소득 60% 이하 수급자는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운영시간
- 온라인 24시간
- 비용
- 무료
- 운영 주체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