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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가족무료공공기관긴급

아동학대 예방(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신고 방법과 피해아동 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아동학대 예방 정보 사이트로, 아동학대 징후와 신고 방법, 신고자 보호 제도를 안내한다.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12로 하며, 이 사이트에서는 신고 이후 절차와 피해아동 보호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운영시간
상시(신고전화 112는 24시간)
비용
무료
운영 주체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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