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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개인정보 유출 피해, 지금 뭐부터 해야 할까

작성일 2026-07-29 · 여기다

보이스피싱은 시간 싸움이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정보를 알려준 것 같다면 자책할 시간에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는 게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1단계 — 이미 송금했다면 지급정지부터

돈을 보낸 계좌가 있다면 1초라도 빨리 송금한 은행 콜센터와 경찰(국번 없이 112)에 동시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112는 범죄 신고와 경찰 출동을 담당하는 경찰청 대표 긴급신고 전화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보이는 112" 문자 신고로도 접수할 수 있다.

2단계 — 내 명의로 다른 계좌나 대출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내 계좌·보험·대출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본인 명의로 모르는 계좌나 대출이 개설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정보도 함께 살펴보는 게 좋다.

3단계 — 개인정보 자체가 유출된 것 같다면 118에 신고한다

피싱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 같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한다. 접수된 사안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시정 조치와 결과를 통보해주며, 분쟁조정이 필요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 안내한다.